2021년 민간시설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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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서비스원 댓글 0건 조회 1,005회 작성일21-06-02 16:16첨부파일
- 2021년 민간시설 컨설팅지원사업 안내문.hwp (110.0K) 37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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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간시설 컨설팅지원사업 안내 |
저희 강원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강원도 18개 시·군 사회복지시설의 현안해소와 운영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무, 회계, 법률분야의 컨설팅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강원도 18개 시·군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사업내용 : 노무, 회계, 법률분야 컨설팅 지원
❍ 추진방법 : 온라인 상시 컨설팅(※ 사안에 따라 필요시 2차 심화컨설팅 진행)
분야 | 컨설팅 내용 | 비고 |
노무 | 노무관리사항, 근로계약서, 시설 운영 규정 등에 대한 자문 | 직접적인 소송과 신고관련 처리 지원제외 |
회계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세무신고, 수입지출 및 후원금 관리 등 | |
법률 | 개인정보보호, 임대차 계약, 손해배상, 법인설치 및 운영, 생활법률 등 |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및 이용가능(평일 09시~18시 운영)
❍ 신청방법 : 강원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강원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gangwon.pass.or.kr/) 접속 →
민간지원 → 시설 컨설팅지원 →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 요청사항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요망
❍ 신청비용 : 무료
❍ 지원방법 : 컨설팅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답변 발송
❍ 신청문의 : 협력지원팀 전은화 매니저 / ☎ 033-248-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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