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센터

대체인력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대체인력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에 대체인력 파견 지원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

비전 및 목표
Vision & Target
  •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
  •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
사업안내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병가, 경조사 등 단기간 내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
  •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쉼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향상을 위함
사업내용
사업대상/기간 지원대상/지원내용
  • 사업대상: 사회복지사업법 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사업기간: 연중(계속 사업)
    • 종사자 5인 이하 소규모 시설
    • 파견 근무 지원 횟수가 적은 시설
    • 국고지원 사회복지생활시설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시설
  • 지원대상: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및 조리인력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파견
    • 동일한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 1회 연속 7일 이내
    • 통상 근무시간(09:00~18:00) 1일 8시간 근무
  • 야간근무 22:00~익일 06:00는 원칙적으로 제외
  • 신청시설과 대체인력 합의 하에 근무시간(8시간 이내) 조정 가능
파견 신청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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