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인권헌장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인권헌장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역복지와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기관으로서 다음의 인권원칙을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 1. 인권교육 및 비밀보장

    우리는 인권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의 인권과 종사자 인권에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지득한 내용에 대해 정보의 경중에 관계없이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 2. 참여와 자기결정

    우리는 서비스 및 조직운영 전 과정에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한다.

    우리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존중하여야 한다.

  • 3. 정보제공 및 불만처리

    우리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과 이용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는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만, 불평 등을 표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을 마련하고 처리과정을 공개, 보고한다.

  • 4. 평등 및 차별금지

    우리는 성별, 인종, 장애,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성향, 사회적 지위, 지불 능력 등에 따라 각종 서비스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 모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책과 원칙을 공개하고 통보한다.

  • 5. 안전과 학대예방

    우리는 편의시설의 확충,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각종 보험 가입 등 안전한 서비스 제공환경 및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학대 및 폭력행위를 하지 않으며, 학대 및 폭력행위 발생 시 법률, 지침, 규정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6. 기관의 책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인간 중심, 지역 중심, 서비스 중심의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 책임성을 갖춘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함에 있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인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경주한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적정 수준의 서비스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확충하고, 직원의 업무 스트레스, 소진 등의 경감을 위해 노력하며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과 관리를 통해 직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실현한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의사소통의 자유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직원 스스로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고, 부적정 사안의 발생 시 비난의 두려움 없이 보고하여 이의 해결을 위해 토론하고 노력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인권중심의 기관운영에 만전을 기하며 인권항목을 정기 인사고과에 반영함은 물론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이를 점검하고 환류한다.

  • 7. 개인의 책임

    우리는 동료, 협력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한다.

    우리는 동료, 협력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물리적, 정서적 안전에 대한 욕구를 존중한다.

    우리는 동료, 협력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적,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문화적, 사회적 견해와 신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우리는 소모품, 시설물, 설비 등을 책임 있게 사용하며 환경보호, 지역상생 등 사회적 성과를 위한 소비를 장려한다.

  • 8. 권리의 제한과 조정

    권리와 권리의 충돌, 인권과 윤리의 충돌 등 딜레마 상황 발생 시 윤리인권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선의 대안마련을 위해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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